[더뉴스] '보복 판결'이라는 민주당, 향후 대응은? / YTN

2019-02-01 28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주민 / 與 적폐청산 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 건과 관련한 민주당 움직임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죠. 김 지사 구속에 대한 민주당의 정면대응, 판사의 이력을 문제삼은 건 지나치다는 지적부터 판결의 정치적 맥락을 제대로 짚었다는 평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김 지사 구속 직후에 구성한 대책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주민 최고위원을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여당으로서 보복 판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성창호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희들은 이번 판결이 굉장히 허술하고 또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았던 드루킹과 특검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판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양형 자체도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당하고 또 말이 안 되는 판결이 이뤄진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성창호라는 담당 부장판사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특정 판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제3자가 판사를 또는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터뷰]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놓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 간의 체크 앤 밸런스를 전제로 해서 권력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행정부나 사법부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또 행정부는 마찬가지로 다른 두 기관을. 그리고 사법부는 재판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다른 두 기관의 작용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의 법사위 같은 것의 활동내용을 보시면 주로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이하다거나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요.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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